제4장 품사 분류-3 / 제5장 체언과 그 쓰임 [우리말 문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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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품사의 통용(계속)

통용 현상의 원인과 통용을 보는 관점들

품사 통용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음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 품사 분류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런 예들은 품사 분류를 달리하면 해소된다. (1나)의 '수관류'와 (2가)의 '명관류'의 경우 모두 수사나 명사로 설명할 수도 있다. (1다)의 '형 동류'도 동사와

 

(1) ~ (3)에서 품사 통용의 예로 제시한 것들 중 전체 혹은 일부를 품사 전성의 관점이나 영 파생의 관점에서 보기도 한다. 품사 통용이 하나의 형태가 두 가지 품사로 쓰이는 현상에 대한 중립적인 처리임에 비해, 품사 전성 내지 영 파생은 어떤 형태에 대해 기본적인 품사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품사로 쓰인다고 보는 관점이다. 품사 전성이나 영 파생은 모두 기본적인 품사를 가진 단어를 바탕으로 하여 부수적인 품사를 가진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어법적인 개념이다. 다만 품사 전성과 달리 영 파생의 경우 영 형태를 가진 접미사를 가정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실 (1) ~ (3)의 예들은 품사 통용으로 보는 것과 품사 전성 혹은 영 파생으로 보는 것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설명 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수도 있다. 품사 통용으로 보는 관점은 현상에 대한 공시적인 기술이며 현행 사전의 처리와 일치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품사 전성 혹은 영 파생의 관점은 원인에 대한 설명이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5.1 명사

명사의 특징과 종류

명사는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된다. 명사 검증의 기준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의 틀에 나타나는 '무엇'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가이다. 그러므로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의 자리에 쉽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며 뒤에 조사를 취할 수 있다.

 

명사는 그 수가 매우 많아 전체 어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명사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다시 하위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사를 사용 범위에 따라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로 나누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가장 중요한 명사의 하위분류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누는 것이다. 그밖에도 다양한 기준에 의해 명사가 하위분류된다.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많은 언어에서는 명사를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로 나누고 있다. 고유명사는 인명이나 지명, 회사나 기관의 이름, 상표 이름 등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로서 특정 대상에 붙여진 이름이다.

 

(1) 가. 철수, 영희, 주시경, 이순신, 세종대왕      나. 경주, 부여, 한강, 금강, 동대문, 남대문      다. 삼성, 현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라. 초코파이, 솔, 경주법주

 

(1가)는 인명, (1나)는 지명, 강명, 건물명, (1다)는 회사나 기관의 이름이다. (1라)와 같은 상표 이름을 고유명사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고유한 이름이 모두 고유명사인 것은 아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와 같은 책 이름이나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단체 이름, '만남의 광장' 같은 지명처럼 구나 문장으로 된 고유한 이름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유한 이름이기는 하지만 고유명사는 아니다.

 

고유명사는 특정 대상에 붙여진 이름으로 '지시 대상의 유일성'의 특성을 가진다.

 

(2) 가. 어느 금강산이 더 아름답니?

     나. 모든 한강에 홍수가 났다.

     다. 경주들에 가보고 싶다.

     라. 그곳에는 한 동대문이 서 있다.

 

고유명사는 유일성을 특성으로 가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관형어의 제약을 받는다. 특히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느', '다른', '이, 그, 저' 등이나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모든' 등의 관형어와 잘 결합하지 않는다. 복수를 나타내는 '-들', '마다'와의 결합도 제한된다. 또한 고유명사의 앞이나 뒤에 수사나 수관형사가 결합하지도 못한다. 아래의 (3)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이름의 고유 명칭이 존재할 때는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고유 명칭이 일종의 동음이의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우리 반에는 지혜가 세 명 있는데, 이 지혜가 가장 키가 크다.

 

고유명사가 보통명사가 되기도 한다.

 

(4) 가. 해군사관학교는 많은 이순신을 배출했다.

     나. 그들은 모두 미래의 아인슈타인들이다.

 

(4가)의 '이순신', (4나)의 '아인슈타인'은 고유명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그런 속성을 가진 보통명사로 바꾸어서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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