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고정적으로 수입이 생기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가용이 있을 경우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간에 잘 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어떻게 조회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 관할 시·군·구청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만 하고 있으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125cc 초과 이륜차와 덤프트럭 등의 기계장비도 포함됩니다. 소유한 날을 일할 계산하며 과세기준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세액을 산정합니다. 거의 모든 차량이 과세 대상이지만 일부 특정 업종 및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10만 원 내외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나 절감할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데요. 정부의 국책 사업 중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시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 카드사 별로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알뜰 교통카드란? 알뜰 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줄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 최대 30%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든 교통카드입니다. 163개의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2년 12월 기준 이용자 수는 약 48만 명입니다. 대중교통..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이란 소득이 적어 실질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 및 총 급여를 고려해 산정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근로 의지를 잃지 않도록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두 장려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존재 여부입니다.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신다면 꼭 놓치지 말고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
IRP 퇴직연금이란? 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또는 퇴직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운용할 수 퇴직연금제도로서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자는 퇴직금을 받아 IRP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자는 재직 중에도 가입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과거에는 직장인만 대상이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자 뿐만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 사실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간 최대 1,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매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보니 주택 매입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실수도 있는데요. 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 및 해당 지자체,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계획을 설립하는데요. 그리고 LH, 지방공사에서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신축 준공 후 매입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분기별로 통합 모집하며 일반, 고령자, 다자녀 등의 경우 수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2022년 4분기 신청 정보 매입임대주택을 알아보기에 앞서 202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 ..
특례 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계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 대출 이자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한 해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서민층들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현행 보금자리론에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모두 통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소득 요건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고금리 시대 연 4% 초중반 대의 고정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장점 우선 현재 보금자리론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을 포함한 수..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란 과거에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거래 대금, 통신비 등 대금을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연체한 자를 대상으로 법으로 규정하여 신용불량자라고 했습니다. 즉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상환하지 않은 기록들이 나이스(NICE) 또는 올크레딧 등의 신용평가기관에 등록되어 신용 정보에 영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금리 인상 등으로 기존 부채의 이자 증가로 채무도 급격하게 불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지원금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원금 종류 모아보기 보조금24 정..
부동산 ▼ 원하는 소식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코로나 ▼ 원하는 소식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원하는 소식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여성 & 출산 & 자녀 ▼ 원하는 소식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청년 & 취업 & 교육 ▼ 원하는 소식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도움 될 만한 글 ▼ 원하는 소식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여러분들은 보조금24 정부의 보조금 정책 정보를 잘 확인하고 계신가요? 사실 코로나 시국 많았던 것에 비해 지원금들이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부 지원금 종류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생겼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2022년 현재 추가적인 신규 보조금 정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자영업자 대표님들은 도대체 왜 지원금, 보상금이 더 안 나오는지 따지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정부의 대책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채무를 조정해주거나, 개인 회생 등의 절차를 통하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충분한 지원도 없었고 돈을 빌려가며 버텼더니 대책을 내놓은 것이 새출발기금이었죠. 이처럼 이번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보상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그렇기에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
6.3 보조용언(계속) 보조용언의 특징과 종류(계속) (5) 가.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나.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었다. 다. 어머니가 가셨다. (5가)는 '들다'와 '가다'가 연결어미 '-고'에 의해 연결된 구성이다. '-어/아'에 의해 연결된 것이 아니므로 '가다'를 보조용언으로 볼 수 없다. (5다)가 성립하는 것을 보아도 '가다'가 보조용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가)는 (5나, 다)가 합쳐진 문장인 것이다. 보조용언은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본용언에 상대되는 용어이다. 보조용언은 자립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거의 희박하고 의미에 있어서도 어휘적이기보다는 문법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의존명사와 함께 준자립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보조용언은 본용언에 ..
6.2 형용사(계속) 주관성 형용사와 객관성 형용사 형용사, 특히 성상형용사는 다시 주관성 형용사와 객관성 형용사로 나누기도 한다. (4) 고프다, 아프다, 싫다, 좋다, 싶다 (5) 가. 검다, 달다, 시끄럽다, 거칠다, 차다 나. 착하다, 모질다, 아름답다, 성실하다 다. 같다, 다르다, 낫다 라. 있다, 없다 (6) 아니다 (4)는 주로 화자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로서 이를 주관성 형용사라 부른다. 이에 비해 (5)는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어 객관성 형용사라 부른다. (5)는 다시 '감각적 의미'를 나타내는 (5가), '화자의 대상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5나), '비교'를 나타내는 (5다), '존재'를 나타내는 (5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은 서술격조사 '이다'의 부정형인데..
6.1 동사(계속)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는 '제움직씨'라고도 하는데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이다. 따라서 (1나)의 '솟는다'처럼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 자동사 중에는 원래 자동사였던 것과 타동사가 자동사로 변한 것이 있다. (3) 가. 앉다, 서다, 돌다, 남다, 웃다, 울다, 눕다, 가다 나. 보이다, 먹히다, 쫓기다, 꽂히다 (3가)는 원래부터 자동사이고 (3나)는 타동사 '보다, 먹다, 쫓다, 꽂다'에서 피동사 형성의 접미사가 붙어 피동사가 된 것이다. 피동사는 모두 자동사이다. 자동사 중에서 보어나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4) 가. 물이 얼음이 되었다. 나. 나도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 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4가)의 '되다'는 자동사이지만 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