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총정리
- 생활 정보&꿀팁
- 2022. 11. 26.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2022년 현재 추가적인 신규 보조금 정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자영업자 대표님들은 도대체 왜 지원금, 보상금이 더 안 나오는지 따지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정부의 대책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채무를 조정해주거나, 개인 회생 등의 절차를 통하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충분한 지원도 없었고 돈을 빌려가며 버텼더니 대책을 내놓은 것이 새출발기금이었죠. 이처럼 이번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보상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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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도 잘 받아야겠죠? 마지막이 될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방역조치 시행 기간 :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조치 대상 업체 중
② 중앙재난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령한 영업시간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시행
③ 경영에 있어 상당한 손실이 발생
④ 기업 규모의 경우, 이전 회기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포함
<조치 대상 업체>
2분기의 경우 1분기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대상 업종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단, 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시설/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이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조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령한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본인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관청에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순익·인건비·임대료 등을 함께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 최소 금액은 100만 원에서 최대 금액은 1억 원인데요. 2022년 2분기의 경우에도 1분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식>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 지수 이행일 수(일) x 보정률(100%)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월별 일평균 과세 인프라 매출액(현금영수증 발급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에서 2022년 과세 인프라 매출액을 제한 값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개업 시기 별 소득세 신고자료
2018년 이전 : 신청인의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2019년 : 신청인의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2020년 : 신청인의 2021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2021년 이후 : 신청인이 속한 업종의 2019년 귀속 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
<매출액의 감소 요건>
2019년 대비 2022년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당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해 산출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피해가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해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얼만큼이나 손실을 입었는지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죠.
2019년 이후 개업을 한 경우라면 2020년, 2020년에 없다면 2021년 국세청에 제출한 인프라 매출액을 반영하는데요. 쉽게 말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현금 매출액이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매출액 등을 함께 고려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 2022년 9월 29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 : 2022년 10월 4일부터
△ 확인보상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2022년 10월 4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남은 예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당시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신청하는 것이며 금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다양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요청]은 다릅니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신규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확인요청]의 대상 업종은 마사지업소/안마소, 비영리법인, 평생직업교육학원,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사업자 등이며 그 밖에 다른 대상자들도 서류를 갖추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에서 가능하며, 상기 사진의 신청 유형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 후 방역 조치 이행여부와 기간 확인, 보상요건 검토, 매출액 손실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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