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신청(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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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실질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 및 총 급여를 고려해 산정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근로 의지를 잃지 않도록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두 장려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존재 여부입니다.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신다면 꼭 놓치지 말고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이외에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금이 많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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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 가구유형 및 재산요건 모두를 만족해야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6천 원)

 

가구유형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맞벌이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예금 / 부동산 등의 재산 합이 2억 원 보다 적어야 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나 손택스 어플, ARS 전화, 세무서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상반기 신청분(2022. 9. 1 ~ 9.15)은 마감되었으며, 근로장려금 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3년 정기 신청기간 아래와 같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2022년 하반기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 말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2023년 정기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6월 1일
   (기한 후 : 2023년 6월 2일 ~ 12월 1일)
· 지급시기 : 2023년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개요(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개요(2021년 기준 참)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 신청

장려금을 ARS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 ☎ 1544-9944으로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모바일 앱

먼저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경로]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근로 자녀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③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홈택스 사이트 화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화면

 

첨부서류 제출방법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8가지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첨부서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직장에서 일을 해 벌어들인 수입 중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미리 징수하는 것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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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부서류 제출방법

·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 팩스번호로 전송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첨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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