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간(feat. 연납신청)
- 생활 정보&꿀팁
- 2023. 1. 5.
자동차세란?
고정적으로 수입이 생기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가용이 있을 경우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간에 잘 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어떻게 조회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 관할 시·군·구청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만 하고 있으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125cc 초과 이륜차와 덤프트럭 등의 기계장비도 포함됩니다. 소유한 날을 일할 계산하며 과세기준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세액을 산정합니다.
거의 모든 차량이 과세 대상이지만 일부 특정 업종 및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차량은 과세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자 수송, 청소, 도로공사용, 125cc 이하 2륜차, 국방, 경호, 경비, 소방용 차량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한 뒤 보유기간에 따른 경감률 할인액을 차감해 계산이 되는데요. 이때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은 cc당 세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금액) - 경감률 할인
<영업용 차량 cc당 세금액>
① 1,000cc 이하 : 18원 / cc
② 1,600cc 이하 : 18원 / cc
③ 2,000cc 이하 : 19원 / cc
④ 2,500cc 이하 : 19원 / cc / cc
⑤ 2,500cc 초과 : 24원 / cc
<비영업용 차량 cc당 세금액>
① 1,000cc 이하 : 80원 / cc
② 1,600cc 이하 : 140원 / cc
③ 1,600cc 초과 : 200원 / cc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이 되는 해 부터는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되며, 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과세되어 매년 납부하게 될 차동차세가 결정됩니다.
<자동차 보유 기간에 따른 경감률 적용한 평가액>
보유기간 | 평가액 |
1 ~ 2년차 | 100% |
3년차 | 95% |
4년차 | 90% |
5년차 | 85% |
6년차 | 80% |
7년차 | 75% |
8년차 | 70% |
9년차 | 65% |
10년차 | 60% |
11년차 | 55% |
12년차 | 50% |
12년차 이후 | 50% |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의 경우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며 영업용 차량은 20,000원, 비영업용 차량은 지방교육세(30%)가 포함되어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경차 자동차세
경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에 조금 못미칩니다. 비영업용 차량 cc당 세액이 1,000cc 이하의 경우 80원이므로, 매년 경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약 9 ~ 10만원 가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 납부 방법(홈페이지)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하여 빠르게 진행이 가능한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홈택스는 국세, 위택스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메인 홈페이지 우측 자동차세 항목을 클릭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순서를 따라 자동차세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SMS 인증 등을 통해 위택스 로그인
② [자동차세 납부] 클릭 - 조회하기 - 해당 페이지에서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
자동차세 모의계산기
위택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모의계산 이용이 가능한데요. 새로 살 예정인 자동차세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클릭 - 관련내용 기입 후 '세액미리계산' 클릭
납부기간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또한 연간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6월에 전액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12월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기준일 | 납부기간 | 과세기간 |
6월 1일 | 6월 16일 ~ 30일 | 1월 ~ 6월 |
12월 1일 | 12월 16일 ~ 31일 | 7월 ~ 12월 |
· 정기분 : 6월, 12월 각각 납부
·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 분납
·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7% 공제(23년 부터 7%로 변경)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미납시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연초에 세금을 선납하고 최대 7%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정리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의 달입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달이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경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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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① 스마트폰 납부
간편결제 앱 :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금융 앱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BNK경남,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
② 인터넷 납부
③ 금융기관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④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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